![](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6/08/20150608095811476594.jpg)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침수위험지구내 공공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를 0.5㎜로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는 정전 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0.5mm)을 설정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