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예산낭비, 특정업체 특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적법성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 창원 성주지구, 북면 감계·무동지구 등 24개의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돼 12건은 시정, 15건은 주의 조치하고, 148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했으며, 관련공무원 28명을 징계 등 처분했다.
또한, 산업용지를 부적정하게 매각하거나 조성된 용지를 특혜매각하는 등의 의혹이 있는 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4건은 관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밝힌 위법·부당 내용을 살펴보면 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자와 약정한 투자비 276억원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지연손해금 10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이를 매입한 민간투자자는 매입 당일 타 업체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49억원의 매각차익을 얻도록 했으며, 선수분양 토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해야 하는데도 시의회 의결 없이 1013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밝혀냈다.
B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공장설립 신고 전후 5년 이내는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임대 등 처분할 수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임의 매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B시는 매각 양도차액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B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체비지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식 감정 가격인 286억원으로 매각가격을 책정해 2014년 8월 19일 ○○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으나, 2014년 9월 16일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는 95억원이 많은 381억원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었다.
C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차량 진출입 불가 구간으로 계획했으나 총 30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해 주었고,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는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사용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도시개발이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 교육은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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