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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리핀관광청 제공]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관광객들은 입국 시 기존처럼 3가지 신고서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검역신고서(건강체크신고서)에는 필리핀과 한국을 제외하고 2주 안에 방문한 국가와 최근 14일간 나타난 건강 증상에 대해 작성한다.
작성 항목은 고열, 두통, 호흡곤란, 인후염, 설사 증상 등이며 이 외에도 의료계 종사자 및 병원, 양로원 방문 여부와 동물원 및 양계장, 동물 시장, 도축장 방문 여부, 4-6시간 내 항열제 복용 여부에 대해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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