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3일 서울외고 지정취소 관련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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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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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 3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지정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외고로부터 2시간 동안 세종청사에서 지정취소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는 교육부가 지난 1일 서울외고에 공문을 보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동의여부 검토관련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안내해 이뤄졌다.

이번 의견수렴은 법령에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장관이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 전 이뤄지는 의견수렴 절차인 청문은 반드시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지정 취소 요청을 받은 교육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평가가 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청문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회의에는 교육부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자와 학교측 재단대표와 교장, 교감, 학생부장이 참석했다.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외고는 회의에서 서울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을 담은 90페이지 분량의 책자와 근거자료도 제출했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교육부에 서울교육청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부당한 평가였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2년 된 학교가 학교 내부 분규도 없고 폭력 사건 한 건 없는데 없어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점 등을 밝혔다”며 “교육청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정취소나 2년 유예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철회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이 세 차례 요구한 청문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고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인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청문에 응해 소명했던 영훈국제중의 경우에는 2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평가를 진행하고 지정취소를 요청한 서울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7일 서울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취소를 요청한 데 따라 교육부는 50일 이내인 이달 25일까지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늦어도 8월말까지는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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