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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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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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상반기 자동차세 8만 1천여건 83억 7천만원을 부과, 대대적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015년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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