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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전셋값 인상 부추기는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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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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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 전세로 거주하는 40대 남성 정씨는 최근 2년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기분이 몹시 언짢다. 한 공인중개업자로부터 두 달 전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8000만원 인상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2년 전 보증금 2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에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중개업자가 가운데서 가격인상에 부채질을 한 것 같아 정씨는 못마땅하다. 앞서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도 기꺼이 응해줬던 만큼 속상한 마음이 크다. 그는 직접 집주인과 통화해 6000만원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에는 전세 품귀, 저금리 기조 속 집주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자들의 작업(?)이 임대료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이 곧 끝나는 물건을 대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이전부터 성행했던 일이고,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경우 당초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고려했더라도 중개업자의 가격 인상 설득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에 몇 천만원씩 올리는 데 따른 부담감은 세입자에게는 가혹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중개란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주선은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쓴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갈등을 조장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중개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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