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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해양·수산분야 공적자금 불법유용 등 부정부패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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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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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 김 가공공장 대표 등 2명 구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분야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청장 윤종기) 수사2과는 8일 옹진군으로부터 7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장봉도에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착복한 A조합 대표 김 모씨(50세, 남)와 공장에 꼭 필요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임 모씨(54세, 남)를 지방재정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사 감리서를 일괄 작성하는등 허위 감리를 한 건축사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해양·수산분야 부정부패와 안전사범등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2과는 인천 도서지역 어촌계 등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02∼’11년 사이 6회에 걸쳐 14억원의 지방 보조금이 기 투입되었으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 채 시설이 방치된 상태에서 ’14년도에 추가로 7억원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에 시행된 김 가공공장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옹진군청 담당부서와 현지 관련자 및 공사 참여 업체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결과 조합대표는, 교부받은 보조금중 8,400여만원을 수회에 걸쳐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시공업자는, 공사비를 부풀려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군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김 가공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금 1억9천여만원을 편취하였으며 더욱이 공사면허 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 건축사는, 레미콘 물량 및 철근 부족등의 부실시공을 적정하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현장 감리 일지를 사무실에서 일괄 작성하는등 허위 감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조례규정과 달리 조합에 유리하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 시행한 부분과 위조된 견적서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관리감독 소홀 부분등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조치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수사2과는 향후에도 해양·수산분야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시행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정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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