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명 변경 관련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입법권을 무기로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으로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객관적 증가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고 당시에는 김모씨(금품공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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