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KTX 광명역 진입 택시 할증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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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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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에서 KTX광명역(이하 광명역) 진입에 따른 택시 할증료가 이달부터 사라진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오는 10일 오후 시청에서 이 시장을 비롯, 한규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안양시 조합장, 서정직 안양시 법인택시 경영자협의회장 등 4개 기관대표가 참석하는 협약을 맺는다.

안양시민이 대중교통으로 광명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 광명역까지 가는 승객들은 할증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안양에서 광명역을 자주 찾는 안양거주 택시승객들이 크게 반길 것으로 보이며 광명역을 찾는 택시승객도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택시승객들은 안양시계에서 1km남짓한 곳에 있는 광명역을 갈 경우 20%의 시계외 할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고속철도역임에도 불구, 택시공동사업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광명시 등록 택시만이 운행권을 독점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명역에서 양 지역 택시업체들 간에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고 승객들은 승차거부와 할증료 부담 등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광명역 택시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안양지역 택시업계 관계인들이 자정결의 하기로 했고, 마침내 할증료 폐지라는 해결점을 찾게 됐다.

택시업계에서 할증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시는 광명역에 별도의 안양택시 승강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광명역에서 안양방면 구간 시계외 할증료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승객 편의 뿐만아니라 택시업계의 신뢰제고와 이용승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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