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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재 출범 10개월 만에 가입자 5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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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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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내일채움공재 가입자가 출범 10개월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1973개사, 5000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에는 871개사, 2255명이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가 5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복리 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약 2756만원(이율 2.33%, 세전기준)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276만4000원, 대기업 평균임금은 444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이직률이 높은 청년층의 핵심인력 양성 △핵심기술 보유인재 스카우트 사전 예방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보상제도 설계 △전직원의 핵심인력화(化) 등 업종·규모·경영 방침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중기청과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공제납입금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에 추가해 정부지원사업의 평가우대 및 보조금 지원 등 폭넓은 연계 지원책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일채움 공제 가입 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고성장기업(가젤형)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연수비 할인 등 보조금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공제가입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김동완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 접수, 심사 중에 있다.

김정열 중진공 성과보상사업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공제계약대출 도입, 핵심인력 역량강화 시범교육 실시 등 공제사업 활성화 및 가입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수령 절차[중진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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