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의류·선박·자동차·건설 업종의 하도급 횡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공정당국이 핵심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계업종에 날을 세우고 있다. 중소업체들의 불만 대상인 기계제조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곳이 우선 대상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오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업종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
기계업종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품부터 굴삭기·인쇄를 비롯한 자동차 엔진 속 부품까지 분야가 다양한 만큼 하도급관련 불만도 가장 많은 업종이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포진돼 있는 기계업종 수 107개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기계제조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유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등 지연지급 △기업 구매 카드·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과 관련한 할인료·수수료 미지급 △납기지연·소비자 클레임 등을 이유로 책임범위를 벗어난 과다공제 △발주자 현금대금수령에도 어음 등 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 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2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 원인이 윗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이른바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위 업체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상위업체의 납품 및 도급대금 수령 내역도 동시에 파헤칠 심산이다. 대금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위업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엄중조치가 이뤄진 전망이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미 조사를 완료한 의류·선박·자동차·건설업종 중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는 9월경까지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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