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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일인 22일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남궁진웅 timeid@]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모(44)씨 등 18명은 1심과 같은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서 문제가 없고 범행의 정황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나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선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씨 등 2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재심리했지만 1심 판결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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