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황교안 인사청문회, ‘정수기업체 회장 횡령사건’ 선임계 미제출 “탈세 의혹?”…황교안 인사청문회, ‘정수기업체 회장 횡령사건’ 선임계 미제출 “탈세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논란이 제기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9금 사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자 "자료 받아 요건 맞춰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가 담당한 119건의 사건 중 19건은 자문사건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황 후보자가 2013년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지만 야당은 2012년 정수기업체 회장 횡령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했지만 위증을 했으며, 변호사법을 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속기록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등 총 101건에 대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돼있다.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과 수임사건 내역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또 황 후보자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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