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출자사 등 사업주체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과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년 12월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코레일은 이해관계자로 이 사건에 보조 참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며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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