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발전용도로 쓰이는 유연탄과 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의 경우 kg당 42원의 탄력세율이 60원의 기본세율로 돌아간다.
정부는 탄력세율 적용 기간이 1년을 넘었고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점을 탄력세율 종료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발전구매단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NG발전업계로서는 이번 세율 인상이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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