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해온 사회지도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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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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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8억9,400만원 세금 안 내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한달에 500만원 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 실태를 살펴본 결과,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 임원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이다.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적발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 이사 A모씨로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시는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체납세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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