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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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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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적발 시 범칙금, 2회 적발 시 형사처분

청주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청주시]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무보험차량을 운행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안내문 5000장을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에서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올해 지난달까지 검찰송치 264명(1948건), 이첩 218명(1242건), 범칙금 수납 54건(1920만원) 등 총 536명에 대해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264명에 대해서 기소 63명, 기소중지는 79명, 혐의없음은 64명, 공소권없음 58명이며, 기소처분을 받은 63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한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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