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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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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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이 지난 4.1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불법파견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근로자 22명을 사용사업체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1개소와 무허가파견업체 2개소는 사법처리하되, 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 등 10,521천원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했다.

금번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10개소, 제조업체에서 일시․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5개소, 무실적 파견업체 1개소 등 모두 16개소를 대상으로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19명이 투입돼 실시됐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청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파견근로자 22명은 사용 사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 사업체 1개소와 무허가 파견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철우 지청장은 “금번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시장에 대한 지역적 경각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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