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감염병 환자 기피 의료기관 벌칙 가해야”…“의료진 피해 적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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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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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을 포함한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 병상을 보유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환자를 이송·치료·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정책위의장은 “감염병에 따른 격리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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