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일정 중 익사사고…법원 "여행사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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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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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패키지여행의 자유일정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여행사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패키지 상품의 여행 도중 익사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호핑투어(필리핀 전통 배를 타고 스노클링, 낚시 등을 하는 프로그램)에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자유일정이 있던 4일 차 A씨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변을 당했다. 수심 2.1m의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호핑투어에서도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여행사가 항변하자,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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