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시 이를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회를 둘 수 있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면허어업권자는 주소가 바뀌면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주소 변경신고 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을 개정해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어업권자에게는 주소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어업분쟁 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 어업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도 정비하였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절차를 거친 후 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허가 우선순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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