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피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들어가게 되고,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다만 개정법에는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고, 경고 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30%이상을 채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67개국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 도입으로 흡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국의 경우 담뱃갑에 85%를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우수학생에게는 교육장상과 부상(문화상품권)이 지급되며 수상작품들은 학교 흡연예방 작품 전시회와 금연달력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고동환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양한 학교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최초 흡연시도를 차단하고 기존 흡연학생의 금연성공률을 높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