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 하면 7월 중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은 농업 임업 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이며 농업인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 1억원까지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또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회사는 양파 한우 밤등의 농축 임산물 선도, 수매, 매입·매취자금으로 운용가능금액의 70% 까지 연리 1%에 1년간 지원해 농축임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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