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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8년간 성매매시켜 번 돈 들고 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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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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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교포 행세하며 40대女 꾀어 몹슬짓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거녀에게 8년간 성매매를 시켜 번 돈을 들고 도망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2004년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신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A(49·여)씨를 만났다. 이후 신씨는 A씨에게 자신을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 교포라고 속이고 A씨의 잠실동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신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망가져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등 평소 A씨에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2006년 A씨에게 성매매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자며 흑심을 드러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터라 A씨는 심씨의 제안에 승낙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심씨의 수작에 불과했다. 경찰에 잡힐 당시 신씨는 위조된 신분증 4개와 대포폰 9대를 갖고 있었고, 대포차도 몰고 있었다.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역할 분담을 했다. 신씨가 여자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찾으면 A씨가 성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신씨는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챙겼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았다. 파탄은 8년 만에 찾아왔다.

A씨가 쌓아놓은 목돈에 눈독을 들이던 신씨는 2013년 11월부터 A씨의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2014년 설연휴 기간 전재산인 1억2000여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A씨에게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고 보험도 안 돼 치료비를 부쳐야 한다. 나는 중국으로 건너가는 중이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겼다.

좌절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씨는 그 사이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역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뜯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초 붙잡힌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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