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팬오션 인수대금 1조80억원 납입 완료…관계인 집회 및 법원 최종인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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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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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지난 8일 법정관리 중인 팬오션 인수금액 1조79억5000만원 전액을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지난 2월 팬오션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한데 이어, 이날 잔금 9071억5500만원을 팬오션에 납입 완료했다.

이로써 팬오션 인수합병 절차는 오는 12일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단, 주주) 집회 및 법원의 최종 인가 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20%의 권리감축(감자)에 대해 반대하며 소액주주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한 소액주주들이 최근 M&A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관계인 집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된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단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이 찬성이 필요하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17% 채권단의 권리감축(회생채권 현금변제율 83%)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 감자는 관련 법이 규정한 사실상의 강제사항”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경회생계획안 자체가 위법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 217조에서 정하는 순위 즉 회생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의 순서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팬오션은 이번 공개매각이 무산되고 법정관리가 지속될 경우 영업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고액채무 상환 압박-만성적 자금부족의 악순환 고리에 갇혀 부도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팬오션은 회생채무 1조1000억원, 선박금융원리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2023년까지 연 평균 3300억원씩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력으로는 법정관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팬오션 매각입찰에 참여할 당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을 만큼 어려운 결정이었고 인수 후에도 많은 리스크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며 “감자에 대한 일부 소액주주들의 불만에 대해 이해하지만 대승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림그룹은 국내 민간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곡물수요 기반과 벌크 선단 운영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팬오션과의 결합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국가적인 숙원인 곡물유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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