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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 등 가처분소송 제기…'합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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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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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지분 매입에 나섰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사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데 변함이 없다"고 법적 행동에 나선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엘리엇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2.17%(340만주)를 매입하면서 보유지분이 7.12%(1113만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지분 매입으로 엘리엇은 국민연금(9.79%), 삼성SDI(7.18%)에 이어 삼성물산의 3대 주주가 됐다.

또한 당일 엘리엇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 했을 뿐 아니라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며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출렁인 바 있다.

합병계획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게 된다.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를 8조원(주당 5만5767원)으로 평가한 것을 가리켜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분매입을 해야 하는 시한은 바로 이날까지다. 이를 감안하면 엘리엇 측은 현재의 지분만으로 주총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엘리엇은 지난 5일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에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엘리엇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추정도 있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엘리엇이 지분 매입을 밝힌 지난 4일 10.32% 급등한 6만9500원에서 5일 7만6100원까지 올랐다가, 이날 오후 2시 9분 현재 6만9000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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