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제공]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으로, 2011년 11월 요금 조정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거리 비례제는 도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요금 수준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3개월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27일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도는 새벽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만큼을 정액할인해 주는 조조요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올 하반기에 △2층버스 도입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20개소)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2015년 111대) 등 도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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