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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또는 도로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을 실시한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들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불법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위해 사전 홍보 기간을 가지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관련법에 의거 강제견인 및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할 방침이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 튜닝 자동차는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031)860-22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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