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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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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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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10일부터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또는 도로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을 실시한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들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불법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위해 사전 홍보 기간을 가지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관련법에 의거 강제견인 및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할 방침이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 튜닝 자동차는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타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시민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031)860-22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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