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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의 고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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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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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일산대교㈜측에 고이율의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산대교㈜측은 도의 이러한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연간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장기 운영(약 30년)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측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으로,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된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산대교㈜의 후순위 차입금은 사업 해지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불법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해 일산대교의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 원이 되었으며, 매년 60여 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시 승인사항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산대교㈜측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더불어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처분안에 대해 “미승인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은 광주 제2순환도로, 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문제가 되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1, 2심에서 주무관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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