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인 송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