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에 인천 서구는 법 시행 전 6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5월에 포스터 1,000매, 리플릿 4,000매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관내 종교단체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복지관 등 260여개소와 경로당 240여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 취지를 전달하고 기관의 다중이용 출입구와 게시판에 복지소외계층 발굴 포스터 부착 및 홍보 리플릿 배부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인천 서구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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