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최근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천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천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성택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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