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민관합동 주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0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13일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철거,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민관이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이 소홀한 주말을 이용해 게시하는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꼭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시민요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디자인담당(☎ 044-300-2724)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태 청춘조치원과장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꾸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광고가 필요한 경우,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