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방세는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우선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산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택 일부 병원 등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강제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세 부담이 큰 7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기한 연장을 비롯해 고지 유예, 분할 징수 유예 등 각종 조치를 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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