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통계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국 농경지를 조사하여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지총조사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를 누락했다.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새로운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전국의 농경지 지도를 제작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실제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 통계청에서 매년 3월 귀농인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면서 귀농인의 범위에 농업이 아닌 별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귀농 가구 1만923가구 가운데 785가구가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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