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는 통영(3), 사천(1), 거제(17), 남해(4) 등에 25개의 해수욕장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해수욕장협의회를 설치했으며, 경찰서·해양경비안전서·소방서·보건소 등이 참여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해 해수욕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안전을 위한 주요 내용은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내표지판·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설치, 인명구조선·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사고 예방·순찰, 환자 응급처치, 위험 시 입욕통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의 해수욕장 입욕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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