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과 대학교 주변 및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을 건축(신축·개축) 및 개량(증축·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주택의 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의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6000만원, 다세대주택은 3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 이내(가구당 2250만원)이며, 개량의 경우는 이 금액의 2분의1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 사이트 사업자대출/주거환경개선자금에서 확인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