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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조카 수차례 성폭행 한 삼촌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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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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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신지체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삼촌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아버지에게도 성폭행당해 이미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던 중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었던 조카 B양을 성추행했다. IQ가 49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인 B양은 친부에게 이미 수차례 성폭행당한 상황이었다.

이후 B양은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2012년 9월 추석연휴를 보내려고 삼촌의 집을 찾았다. A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B양을 성폭행했다. 또 A씨는 2013년 2월 B양이 설 연휴를 보내려고 찾아왔을 때도 성폭행했다.

1·2심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카가 9살에서 13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것은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20년을 명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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