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여수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마케팅으로 중국 자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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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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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화양지구 내 디오션cc[사진=디오션리조트]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하지만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가 없어 화양지구가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될지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화양지구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여수시가 법무부에 지정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부동산에 일정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화양지구는 지난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확보 등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전체 면적 9.9㎢(약 302만평) 중 26%인 2.5㎢(78만평)만 개발되고 나머지 7.4㎢(224만평)는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전남 동부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빼어난 자연경관,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등 중화권 기업들이 화양지구 투자 상담 과정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부호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 지지부진한 화양지구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과 접촉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이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를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부산 해운대구 등 6곳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렇다 할 투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양지구와 가까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만 하더라도 지난 2011년 8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국내 투자 중국계 자금 중 상당수는 특정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대행사가 여러 곳의 자금을 모아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전락 우려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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