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주가등락과 주가탄력성이 큰 종목이다.
먼저 거래소는 주가나 거래량 등 거래상황이나 사이버게시물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특정 종목에서 불건전주문이 반복, 제출되는 계좌에 대해선 수탁 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조기에 진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선 추종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하면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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