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현역, 보충역)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이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및 순위를 결정하여 병무청에 추천을 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법인만 신청가능하며, 공장보유,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기업은 2016년도 필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6월 12일 14시~16시(www.ustream.tv/channel/smba)를 통해 온라인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설명회 영상은 계속해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누르고 6번) 또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전화 055-268-2503,2504, 홈페이지>공지사항1293번)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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