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공재호 이사장에게는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으로 최대 징역 15년형의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공재호 이사장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정수인의 사망시점을 조작하기 위해 정수인 최초 부검감정서를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형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재호 이사장은 정수인 죽음의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정수인 사망 추정시간이 학교에 있었던 오후 4시 30분인 것을 오후 8시로 위조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인데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을 죽게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재호는 경찰 조사에서 김준석(이필모 분) 선생님이 정수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할때마다 본인이 갖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막았음도 시인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림학교 재단이사장인 공재호를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3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림학교도 엄연히 공공재이고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으므로 형법 제123조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을 죽게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역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담임인 김준석 선생님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공재호 이사장이 경찰 조사에서모든 것은 자기가 혼자서 저지른 일이고 김준석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김준석 선생님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된다.
김준석 선생님은 공재호에게 “제가 받을 처벌 아동복지법 위반이랍니다”라고 말했다.
정수인은 사망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김준석 선생님은 정수인 사망 당시 정수인의 담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정수인이 학교에 있을 때는 정수인은 김준석 선생님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이었다. 그러한 정수인이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기절해 있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다면 충분히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정수인이 사망했으므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재호가 자수하면서 모든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준석 선생님은 그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이 정상참작돼 실제 처벌 수위는 이보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월화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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