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청은 고소·진정 등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사건을 44건 접수, 이 중 8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1건은 내사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35건에서 대해서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44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24건, 단순 명예훼손은 17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3건이다. 피해 대상은 병원(28곳)과 학원·학교(5곳)가 대부분이었다.
유포 시기별는 정부가 확진 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7일 이전에 유포된 내용이 40건이고 나머지는 병원정보 공개 이후다.
내사종결된 1건은 정부발표에 포함된 병원 1곳이 명예훼손 혐의로 진정을 접수했지만 발표 이후 취소한 경우다.
이번에 불구속입건된 8명 중 5명은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명은 메르스 감염의심자 명단이나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1명은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려 해당 언론사에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중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내용이 있으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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