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오늘 정부 이송…‘정의화 중재안’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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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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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11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예정대로 정부 이송되면 여야가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 충돌할 공산이 커진다.

그간 여야는 국회법 재개정을 위한 물밑협상을 벌여왔지만 전날까지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구(字句) 수정 중재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종용했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11일 예정대로 정부 이송되면 여야가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실상 정면충돌하게 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당내 강경파들이 ‘수정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지금으로선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것이 두려워 입법권을 침해받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도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정의화 중재안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두 방안 모두 행정입법 수정·변경의 강제성을 낮추고 방향을 덜 단정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많은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상당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설명이다. 또한 의장실은 이런 방식의 자구 수정은 본회의 의결 없이 의안 정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재개정 중재안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남궁진웅 timeid@]


이와 관련 조해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의화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막판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일단 예정대로 11일 오전까지는 여야를 상대로 압박과 물밑 설득전을 동시에 펼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오후에는 즉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길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분위기라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날 정부로 이송되면,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 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방미 일정마저 연기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로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 간 막판 절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직접 만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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