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13곳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규정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규정 대상 업체는 지난 4월 기준 187곳이다. 이 가운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모두 13곳이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또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전격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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