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구축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시·군·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터넷 활용은 해외에 거주 중인 자동차 소유주와 생업에 쫓기는 이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미필 차량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두면 더 편리하다.
한편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까지 검사 지연 과태료를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