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던 어민이 해경에 검거됐다.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0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700m 인근 해삼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한 A씨(62)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시 20분께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해 나오다 인근에 있던 양식장관리선(7.93t)의 C씨(63)에게 발각돼, 군산해경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연안복합 어선(4.54t)을 타고 군산 비응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야미도항에서 친구 B씨(61)를 태우고 10시께 상기 장소에 도착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C씨가 타고 있던 양식장관리선에 접근, “이곳에서 잠수기 조업을 해도 돼냐?“고 물어보고 C씨가 ”이곳은 해삼양식장이어서 잠수기조업을 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알고도 잠수기 조업을 한 혐의다.
또 A씨가 불법 잠수기 조업차 입수 중, 자신들이 타고온 4.54t급 어선이 조타기 고장으로 300m 가량 표류하다 양식장관리선에 구조되기도 했다.
해경은 최근 어청도와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잠수기 어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은 수산물 채취로 인한 어업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크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엄격한 해상치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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