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재산 1조6000억원…자동차사고 시 다른 보험사 보험금 청구도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1 12: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 만기·휴면보험금 즉시 이체 위해 지급계좌 사전등록 안내

  •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미지급 잔액도 환급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보험금은 물론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면성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6342억원으로 이 중 법적으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휴면 금융재산이 9553억원(58.5%)에 달한다. 단순히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나 미수령 주식·배당금 및 휴면성 신탁은 6789억원(41.5%) 수준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중복 판매해 고객이 손실을 입은 데 대한 미환급금과 자동차사고 발생 시 청구되지 않은 생명보험금 등의 금융재산도 상당규모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시 보험금을 받았지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고객에게 계약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모두 가입한 고객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금감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자동차보험과 상해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67만7962건의 보험계약에서 추가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안내로 지난 5월 말까지 약 26억2700만원(1만535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고객들의 미확인으로 지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안내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 중 휴면보험금이 66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고객이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등록했을 경우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즉시 지급하기 위해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만기환급형 보험 등 만기 시까지의 기간이 길어 고객이 미처 만기 날짜를 잊더라도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압류나 지급정지 등 휴면 금융재산 지급 제한사유가 해제될 경우 금융사가 고객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압류 및 지급정지 등으로 인한 휴면 금융재산이 상당규모에 달하지만 해제 시 이를 통보하거나 환원하려는 금융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압류나 지급정지 등으로 인한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972억원에 달하며 휴면예금은 64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압류·지급정지 해제 시 3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급되지 않은 금융재산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해 비은행 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환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후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장기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말 기준 예·적금 담보대출 미반환 잔액이 20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산계잔액 반환 및 반환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비은행 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처리 적정성 여부 및 은행권 지도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반환하지 않은 상계잔액이 있는 금융사에 대해 전액 반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휴면예금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증권계좌에 대한 상시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락두절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