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는 연 1.75%이고, 연 1회 적금을 해약할 필요 없이 분할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사유가 학자금 목적인 경우 특별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가령 6개월 만에 분할인출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6개월 적금의 고시이율인 1.5%를 적용해주는 식이다.
기업은행은 또 이 적금을 보험상품과 연계, 매월 지정한 금액을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나 'IBK평생설계장학적금'으로 자동 이체해주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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