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돼 음주를 하게 된 점,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바비킴은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재판장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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